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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재교육은 '2년에 3시간'뿐…사후 교육 필요

보육교사 재교육은 '2년에 3시간'뿐…사후 교육 필요
입력 2018-07-19 20:13 | 수정 2018-07-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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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교사들은 사실 갑자기라기보다 평소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교사 자격만 줄 게 아니라 사후 교육이 필요한데 재교육은 2년에 3시간이 전부라고 합니다.

    조현용 기자가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1년 반 정도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후 관리 교육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 예시를 통한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은 2년에 한 번 비디오 신청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선생님들께서 학대와 훈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숫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교사집단이 아동학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더 많이 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부족한 교사를 원장을 교사로 등록해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 한 명당 실제 담당하는 아이 수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배창경/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공동대표]
    "원장님이 맡은 반을 다른 선생님에게 맡기게 됩니다. 합반이 되고 연령 차이가 나면 선생님이 힘들어지고…"

    국공립과 비교해 민간 어린이집의 열악한 상황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요인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월급 차이가 5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자주 바뀌고 근무 경력도 차이가 납니다.

    근무한 경력이 짧을수록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보육교사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이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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