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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첫 법원 판결…유가족 항소 의사 밝혀

세월호 참사 첫 법원 판결…유가족 항소 의사 밝혀
입력 2018-07-19 20:16 | 수정 2018-07-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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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세월호 희생자 중 118명의 유족들은 국가가 주겠다는 배상금을 거부하고 국가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전명선/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2015년]
    "돈 받고 끝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합니다."

    3년이 흐른 뒤, 법원은 청해진 해운은 물론 국가 역시 대형참사에 책임이 있다며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해진 해운엔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선원들이 먼저 탈출한 책임을 물었고 "국가의 경우, 해경이 퇴선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의 책임을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목포해경 123정장의 잘못 범위 내로 한정했습니다.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나 재난컨트롤 타워의 미작동 등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는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법원이 국가 책임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국가의 잘못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아이들과 가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책임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경근/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오늘]
    "우리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 명령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숙제를 이룰 때까지 저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반드시 그것을 해내고 우리 아이들 곁으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향후 재판에서 정부의 책임이 판결문에 더 명확히 명시되길 바란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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