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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8년 추가…1심 총 32년형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8년 추가…1심 총 32년형
입력 2018-07-20 20:17 | 수정 2018-07-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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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또 한 번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특수 활동비를 받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8년형이 선고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 이제 모두 32년이 됐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성창호/재판장(부장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비박계를 배제하고 친박계를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등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무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국정농단 1심 선고와 오늘 재판을 끝으로, 박 전 대통령의 21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18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을 합치면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3억 원입니다.

    검찰은 소액의 국정원 돈을 받은 조윤선 전 장관 등에겐 뇌물죄 유죄를 선고하고 대통령이 받은 수십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논리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결과도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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