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강연섭
"계엄 문건 구체적"…내란 음모죄 적용 되나?
"계엄 문건 구체적"…내란 음모죄 적용 되나?
입력
2018-07-21 20:18
|
수정 2018-07-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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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 계획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 음모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 강연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현행법상 내란 음모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여러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내란의 목적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충족돼야 하는데 어제 공개된 문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는 방법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부회장]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통해, 내란음모의 성립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공격대상과 목표가 설정돼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를 위한 의사의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문건에는 촛불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시민들로 구체적인 공격대상을 정했고, 실제 군 병력 투입에 따른 구체적인 병력 운용 계획이 매우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양홍석/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합의도 이런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보고하고 승인받아서 계속 (이뤄졌고), 이게 딱 하루 만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거든요. 이 전체의 과정이 하나의 합의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탄핵심판 기각을 전제로 문건이 작성된 만큼 내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위 쿠데타로 불리는 군사반란 음모죄도 수사를 통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실행하려고 준비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어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 계획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 음모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 강연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현행법상 내란 음모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여러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내란의 목적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충족돼야 하는데 어제 공개된 문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는 방법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부회장]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통해, 내란음모의 성립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공격대상과 목표가 설정돼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를 위한 의사의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문건에는 촛불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시민들로 구체적인 공격대상을 정했고, 실제 군 병력 투입에 따른 구체적인 병력 운용 계획이 매우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양홍석/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합의도 이런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보고하고 승인받아서 계속 (이뤄졌고), 이게 딱 하루 만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거든요. 이 전체의 과정이 하나의 합의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탄핵심판 기각을 전제로 문건이 작성된 만큼 내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위 쿠데타로 불리는 군사반란 음모죄도 수사를 통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실행하려고 준비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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