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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의무화 논란…"안전"vs"과하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논란…"안전"vs"과하다"
입력 2018-07-21 20:23 | 수정 2018-07-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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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전거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민 4명 중 1명이 탈 만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9월부터는 자건거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법이 바뀌었죠.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있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하고,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덮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이용자가 헬멧을 안 쓰고 있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천 340명.

    이 가운데 헬멧을 쓴 사람은 10%도 안 됐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 헬멧을 얼마나 쓰는지 두 곳에서 30분씩 살펴봤습니다.

    운동이나 레저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대부분인 한강공원.

    127명 중 54명, 40% 이상이 헬멧을 썼습니다.

    반면 도심은 딴판입니다.

    52명 중 헬멧 착용자는 단 1명뿐.

    가까운 거리를 천천히 가는데, 헬멧까지 써야 하느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병무]
    "이런 곳에서는 속도가 시속 5km 정도만 나는데, 굳이 (헬멧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9월 말부터는 도심이든 어디든 반드시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헬멧을 안 쓰고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불법 운행 책임으로 자전거 쪽 과실 비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상진/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용을 했을 때, 자전거 이용자에게 약간의 부담을 더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공공자전거 2만 대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우선 여의도 대여소 서른 곳에서 헬멧 500개를 무료로 빌려주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해결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빌려주는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봤습니다.

    불볕더위 때문인지, 20분만 탔는데도 헬멧에 땀이 가득한데요.

    이걸 그대로 반납해도 될지 고민스러울 정돕니다.

    이른바 '헬멧의 역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헬멧을 의무화하면 자전거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자전거 타는 환경이 열악해져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자전거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대부분 나라도 헬멧 착용을 권장만 할 뿐 강제하진 않습니다.

    [오수보/자전거 단체 대표]
    "유럽 같은 경우에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인구가) 감소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헬멧 의무화도 좋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부터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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