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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임종헌 자택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재판거래' 임종헌 자택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입력 2018-07-21 20:27 | 수정 2018-07-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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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인물들에 대한 수색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의미 있는 자료 있었습니까?)
    "……"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차장은 퇴직할 때 가지고 나온 자료들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인정한다 아니다'말고도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앞서 검찰은 임 전 처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이규진 전 상임위원, 2만 4천여 개의 파일을 삭제한 김민수 전 기획심의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백업해 가거나 증거인멸 정황이 이미 알려졌는데도 '주거권을 해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박병대 전 처장을 재판장으로 모셨던 것으로 알려져 영장심사에 공정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폐기된 양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복구를 시도 중인 검찰은 조만간 혐의 내용을 보강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과 달리 법원의 잇따른 자료제출 거부와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 수사는 한동안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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