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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왜 특검 수사 받았나…혐의는?

노회찬 의원, 왜 특검 수사 받았나…혐의는?
입력 2018-07-23 19:58 | 수정 2018-07-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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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회찬 의원은 유서를 통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해명과 후회를 남겼습니다.

    혐의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노회찬 의원의 구체적 혐의는 뭔지 드루킹 특검은 왜 노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는지 강연섭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과 함께 처음 언급된 건 박근혜 정부시절이던 2016년 검찰수사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노 의원이 드루킹 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드루킹이 속한 '경공모' 회원이었던 장 모 씨가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로 자원봉사하며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만 밝혀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근 '경공모' 자금흐름을 추적하면서, 노 의원의 고교동창이자 드루킹의 측근인 도 모 변호사가 당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위조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도 변호사 역시 지난 2016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노 의원에게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모 변호사/지난 17일]
    "(노회찬 의원 5천만 원 전달에 관여하셨습니까?) …"

    노 의원이 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드루킹 측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셈입니다.

    노 의원은 유서를 통해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후회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고, 개인에게 받았다면 공식 후원금으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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