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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무시…'국회·언론 장악' 곳곳 헌법 파괴 요소

불체포특권 무시…'국회·언론 장악' 곳곳 헌법 파괴 요소
입력 2018-07-24 20:05 | 수정 2018-07-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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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문건을 보면요.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초헌법적 발상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엄 매뉴얼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통상적인 계엄 매뉴얼인 '계엄 실무 편람'에도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건은 또, 진보 160, 보수 130으로 국회의원의 성향까지 분류할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집회가 없었던 여의도 국회에도 20사단 1개 여단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시위장소가 아니거든요. 국회는. 그런데도 기계화사단의 1개 여단을 투입함으로써 국회를 장악한다는 얘기죠. 체포 계획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헌법 파괴적 요소는 또 나타납니다.

    방송과 신문, 통신 등 매체별로 검열 조직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계별로 3차에 걸쳐 처벌 조치를 만들었는데, 언론인 형사처벌에 매체 폐쇄까지 거론합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형사처벌이 실무편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12·12와 비슷하게 드러난 것이고요."

    심지어 필요 시 전국의 언론사 문을 닫고 KBS 단 1개의 방송만 남겨 두는 방안도 세웠습니다.

    문건은 국회와 언론을 장악하면 계엄 실행은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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