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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노회찬도 못 지킨 정치자금법

[새로고침] 노회찬도 못 지킨 정치자금법
입력 2018-07-24 20:18 | 수정 2018-07-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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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故 노회찬 의원은 유서에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즉,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여야 정치권에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치자금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에서 이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현행 정치자금법이 어떻게 돼 있길래 "돈 없는 사람, 인맥 없는 사람은 정치를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 심지어는 불법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 기자 ▶

    한 마디로 돈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제한이 많다는 얘깁니다.

    일단 정치인은 1년에 1억 5천만 원까지, 선거가 있는 해엔 3억 원까지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는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만 낼 수 있고요.

    그것도 5백만 원까지만입니다.

    제한이 많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뭘 어겼나 보면, 일단 '경공모' 단체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액수도 수천만 원.

    2016년 3월 시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그다음 달 총선 예비후보 자격으로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개인에게 5백만 원 이하만 받았어야 합니다.

    5백만 원 이하로 쪼개서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유서에 적었고요.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받기 어렵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맞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한나라당 기업들로부터 돈을 가득 채운 자동차를 통째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대적인 개혁 요구가 있었고요.

    '돈은 묶고 입은 푼다' 2004년 법제도가 크게 손질됐습니다.

    "기업은 금지, 개인 후원도 제한" 지금의 제도가 이때 나온 겁니다.

    정치권의 볼멘소리, 그 때부터 나왔습니다.

    시행 넉 달째, 한 3선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후원금 모금이 어려워졌다" "3선도 이런 데 초선은 어떻겠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 앵커 ▶

    결국에는, 정치권과 기업의 정경유착.

    그러니까, 검은돈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걸 고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기자 ▶

    돈을 받는 건 자유롭게 풀어주되, 대신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를 보면 우리만큼 엄격한 경우도 있지만 기업 후원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활동위원회라는 모금창구를 통해서 기업이나 노조의 간접후원이 가능하고요.

    영국은 기업이나 노동조합도 주주나 구성원 동의만 있으면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원금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나요?

    ◀ 기자 ▶

    미국같은 경우는 분기별 회계보고는 기본이고요.

    '48시간 보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1천 달러 이상 기부금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누가 얼마나 기부했는지 서면으로 즉각 보고를 해야합니다.

    영국은 선거위원회 사이트에 기부금 내역과 사용처가 모두 공개됩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당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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