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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 도입' 결정…수감 중인 사람들은?

헌재, '대체복무 도입' 결정…수감 중인 사람들은?
입력 2018-07-24 20:44 | 수정 2018-07-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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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복무를 도입하라고 결정했죠.

    그럼 현재 수감 중인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152명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을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날.

    동생을 군대 대신 감옥에 보낸 최승재 씨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 백혈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동생이 다시 교도소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승재/양심적 병역거부자 형]
    "동생이 최소 3년 동안의 항암치료만이라도 끝내고 재수감되더라도 그랬으면 하는데 바로 수감됐죠. 헌법재판소 판결 나고 바로 다음날."

    양심적 병역거부로 신혼생활 중 교도소로 간 남편을 보기 위해 박보람씨는 오늘도 면회를 갑니다.

    하루빨리 돌아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소망했지만, 헌재 결정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박보람/양심적 병역거부자 아내]
    "저희는 대체복무를 기다리다가 결정이 나 버려서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여서 큰 변화는 없었어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다.

    헌재의 이런 결정으로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190여 명은 교도소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아들 두 명 모두 교도소에 가 있는 아버지는 헌재 결정 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옵니다.

    [박영재/양심적 병역거부자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 일단은 좀 출소하고 입법될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부모 된 마음이죠."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마지막 수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 가운데 152명이 내일 청와대에 특별 사면을 청원합니다.

    사면이 되면 남은 수감 기간은 대체복무로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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