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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 특혜 의혹' 정재찬 전 위원장 수사 정조준

'공정위 취업 특혜 의혹' 정재찬 전 위원장 수사 정조준
입력 2018-07-25 20:13 | 수정 2018-07-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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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모습입니다.

    경제 검찰이라는 공정위의 전직 수장이 이 시각까지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요.

    정 전 위원장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채찬/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업 특혜 관련해 보고받은신 적 있습니까?)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간부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공정위가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어느 부처보다 엄정해야 할 공정위의 전직 고위 간부들이 이렇게 줄소환되고 있는 이유와 내막을 양효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재찬/전 공정거래위원장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공정위 출신 고위 공무원이 로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단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면 저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전관예우는 절대 없을 거라는 선언과 달리, 검찰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퇴직자 10여 명을 매년 대기업에 취업시키는 '직업소개소' 역할을 했으며, 이 내용이 부위원장은 물론 위원장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고 문건을 여럿 확보했으며, 공정위가 단순히 취업 소개 차원을 넘어, 해당 기업이 연루된 사건을 들이밀면서 취업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의 84%가 평균 다섯 달 만에,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고, 같은 기간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의 패소는 13건에서 5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70% 이상은 공정위 퇴직자가 많이 취업한 대형 로펌 3곳에 집중돼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관예우 유착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검찰의 전례 없는 수사를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현재 검찰과 공정위는 권한 조정을 진행 중인데, 공정거래법을 어긴 범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 기소할 수 없다는 '전속고발권', 담합 등을 자진 신고한 기업의 처벌을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공정위 내부에선 검찰이 이런 '알짜 권한'을 가져가기 위해 공정위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과 '경제검찰'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질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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