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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병우 수사 일일이 보고"…입법 로비에 활용?

[단독] "우병우 수사 일일이 보고"…입법 로비에 활용?
입력 2018-07-26 20:04 | 수정 2018-07-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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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은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통해 수집해왔습니다.

    이 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정보를 수집한 이유가 로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속해서 임소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는 '주요 형사사건 보고'라는 제목의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는 현직 판사들이 연루됐던 사건 수사 상황뿐만 아니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수사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강남 땅 매매 의혹.

    그리고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대가성 칼럼 작성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내용을 그대로 보고받았던 겁니다.

    보고자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판사였습니다.

    법원 예규상 판사 등이 관련된 주요 사건에 한해 법원 공무원인 주무과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 판사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주요 수사상황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재판부도 아닌 신 판사가 우 전 수석과, 우 전 수석의 강남 땅 의혹을 집중보도했던 송 전 주필 관련 수사 내용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우 전 수석의 동향을 파악해,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활용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MBC 취재진에게 "대법원 예규상 보고사항에 해당되진 않지만 우병우 전 수석 수사내용은 판사가 연루된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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