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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책임자 소환…계엄 계획, 일선 부대까지 하달했나

문건 책임자 소환…계엄 계획, 일선 부대까지 하달했나
입력 2018-07-26 20:06 | 수정 2018-07-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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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6일)은 문건 작성의 책임자 격인 소강원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국현 기자, 먼저 소강원 참모장 조사는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소강원 참모장은 오늘 오후 2시쯤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소 참모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 참모장은 기무사 3 처장이던 지난해 3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이끈 책임자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정한 수사 여건 보장을 위해 소 참모장과 어제 소환했던 기우진 5 처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소 참모장 소환과 함께 기무사령부와 예하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아울러 진행했습니다.

    ◀ 앵커 ▶

    기무사령부와 그 예하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하부대는 왜 대상이 된 거죠?

    ◀ 기자 ▶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문건 수사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수사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의 주체는 세월호 사찰 수사팀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특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도중에 일일이 '이건 우리 팀 것', '이건 옆 팀 것' 이렇게 나눠서 압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세월호 수사팀의 압수수색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기무사 예하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입니다.

    문제의 계엄 문건의 위법성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 적용 여부가 관건인데요.

    만약 일선 예하 부대에서 계엄령에 대비한 세부 시행계획 문건이 발견된다면, 그건 기무사의 계엄 계획이 실제로 일선부대까지 하달됐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기무사의 계엄을 실제로 발동할 의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뤄진 압수수색을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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