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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했더니…피감 기관·납품업체 돈으로 '부적절' 외유

전수조사 했더니…피감 기관·납품업체 돈으로 '부적절' 외유
입력 2018-07-26 20:13 | 수정 2018-07-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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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4월,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에서 돈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게 문제가 되면서, 낙마하는 일이 있었죠.

    이 문제가 정치권의 정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참에 "전수 조사를 해보자"는 청원이 올라왔고, 26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제로 김영란법이 시행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의 공직자 해외 출장 내역을 전수 조사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공직자가 261명,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38명이었습니다.

    특히, 정부부처 공무원이 납품업체 지원을 받아서 부부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실태를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공직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자신이 감독하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국회의원과 입법 조사관이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 출장을 떠나서는 정작 피감기관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외공관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과학기술 전시회를 단순히 참관하고 오라며, 시의원 10여 명을 해외에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공직자가 96명.

    국회의원 38명,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16명으로 국회 소속이 많았고 지방의원도 31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출장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한 정부부처는 모범 공무원상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포상으로 부부동반 해외 출장을 보내줬는데, 그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서 부부당 3백여만 원을 댔습니다.

    모 공사는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계약관계인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28개 기관 165명이 이런 식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내일 해당 기관들에 결과를 통보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단순한 협력사업이라든가 외유성 프로그램, 선진지역 시찰 명목의 해외 출장은 제한될 것입니다."

    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의 해석기준을 더 명확하게 보완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해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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