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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시청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시청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입력 2018-07-26 20:41 | 수정 2018-07-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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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임경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이재은 앵커.

    ◀ 앵커 ▶

    오늘(26일)부터는 제가 마리뉴를 함께 소개하게 됐어요.

    ◀ 기자 ▶

    지난 번 저희 인터넷방송 나왔을 때 워낙 좀 관심들도 많고 반응이 좋아서 함께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도 제가 5시에 실제로 방송을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도 열정적으로 남겨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시청자들이 선택해주신 기사 갖고 오셨죠?

    ◀ 기자 ▶

    네, 마리뉴는 매일 오후 5시 인터넷 방송에서 뉴스데스크에 소개될 뉴스들을 시청자들이 투표로 뽑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기사 가보겠습니다.

    ‘화나요’에요.

    ◀ 앵커 ▶

    화나요, 제목이 보니까 '21년 걸린 배상'이네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태원 살인사건'.

    오늘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죠.

    ◀ 기자 ▶

    네, 21년 전이죠,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3살이던 조중필 씨가 무참히 살해된 사건인데요.

    검찰의 부실 수사로 진범이 미국으로 도주해버리면서 당시에도 분노가 일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 영상 ▶

    현장에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함께 있었고 검찰은 둘 중 리를 단독 살인범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노려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되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 기자 ▶

    진범 패터슨은 결국 2015년,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고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 앵커 ▶

    이번 판결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것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등을 고려해 국가가 유족에게 3억 6천만 원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앵커 ▶

    늦게나마 배상을 받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어떤 것으로 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죠?

    제목이 영화 '카트'의 진짜 결말이네요.

    ◀ 기자 ▶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도 역시 '좋아요' 기사를 하나 꼽아주셨어요.

    영화 ‘카트’ 혹시 보셨어요?

    ◀ 앵커 ▶

    네, 봤습니다.

    정말 슬프고 너무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대형마트 종업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싸운 그런 이야기잖아요.

    ◀ 기자 ▶

    네, 맞아요.

    그 주인공들이 11년 만에 드디어 정규직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영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 영상 ▶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을 못한단 말이여."

    "저 일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지쳐 떨어지겠지."

    "아줌마들이 해 봤자지 뭐."

    "죄 없는 사람 잡아가고 돈 있는 사람 지키는 게 경찰이가."

    ◀ 기자 ▶

    외국계 마트였던 까르푸가 이랜드 홈에버로 인수된 뒤, 비정규직 종업원들이 대량으로 해고를 당하면서 파업을 벌였는데요.

    당시 500일이 넘는 투쟁 끝에 복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홈플러스 스토어즈가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한 무기계약직 사원 4백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영화 속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 앵커 ▶

    정말 다행입니다.

    시청자 분들도 많이 좋아하셨죠?

    ◀ 기자 ▶

    네, 의견들 주셨는데요.

    힘없는 사람한테 가혹한 현실이라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 앵커 ▶

    그럼 마지막 기사 볼까요?

    제목이 '미국인도 아닌 한국인도 아닌' 이예요.

    이번엔 ‘슬퍼요’ 기사네요.

    ◀ 기자 ▶

    한국인 입양인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미국으로 입양됐는데도,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서 불법체류 상태로 살고 있는 한국인이 1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앵커 ▶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을 해갔는데, 시민권 없이 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기자 ▶

    입양인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도 2000년에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때도 만 18세 미만의 입양인만 포함이 돼서 이미 18세가 넘어버린 입양인의 경우 여전히 불법 체류 상태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권도 없고, 여권이 없어서 해외에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추방되기도 했었어요.

    ◀ 앵커 ▶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 이들을 구제해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미 연방 상, 하원에 이들을 구제해주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의회가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단 소식입니다.

    ◀ 앵커 ▶

    정말 다행이네요.

    이건 우리 한국인 입양인들의 이야기인 만큼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자 ▶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는 뉴스 마리뉴는요, 매일 오후 5시 소셜미디어 MBC뉴스 계정에서 생방송 되니까요.

    많이 오셔서 뉴스데스크에 소개될 기사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앵커 ▶

    저도 내일 본방사수하겠습니다.

    ◀ 기자 ▶

    기다릴게요.

    ◀ 앵커 ▶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마리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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