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명찬

5년 쥐고 있던 '강제징용' 재판…피해자들은?

5년 쥐고 있던 '강제징용' 재판…피해자들은?
입력 2018-07-28 20:11 | 수정 2018-07-28 20:21
재생목록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피해를 본 소송 당사자들은 모두 8,90대의 고령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미뤄지면서, 소송 당사자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이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결과를 뒤집고,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을 바꿔 다시 대법원으로 올렸지만, 아직도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양승태 사법부의 문건 속에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작성된 문건에서는 원심대로 징용피해자 손을 들어주는 1안과 '해외송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2안이 제시돼 있는데, 2안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적혀있습니다.

    문건에는 전범기업 측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동원해 외교부의 의견서를 받자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이 문건대로 '김앤장'은 외교부 입장을 들어보자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민사소송 규칙까지 바꿔가며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한일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외교부 입장문을 전달받았습니다.

    문건 속에 등장하는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을 주자는 표현은 곧 시간 끌기를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실체적 만족'은 소송 승소를, '절차적 만족'은 소송 결과가 아닌 별도의 배려를 뜻하는데, 외교부의 '절차적 만족'은 곧 '재판 지연'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임형민/변호사]
    "재판의 지연이 주된 경우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특정 기관이 원해서 제공한다면 '절차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을 냈던 징용피해자 9명 중 7명이 고령으로 사망했고, 생존한 2명도 모두 90살 안팎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