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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연] 공정위 취업 특혜, 왜 계속되나?

[기자 출연] 공정위 취업 특혜, 왜 계속되나?
입력 2018-07-30 20:07 | 수정 2018-07-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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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효걸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양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이 실태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개혁 의지까지 밝혔고 그런데 이게 왜 계속 된 겁니까?

    ◀ 기자 ▶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예전부터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자를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었던 건데요.

    이 관행이 공정위와 기업 사이에 워낙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상조 위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데요.

    한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직후에 최근 수년간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 이걸 보고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알고서도 근절을 못했다면 이 재취업 심사 자체가 무용지물 아닌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 기자 ▶

    맞습니다.

    이게 사실 허술한 제도 탓도 좀 있습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4급 이상의 간부들은 퇴직자들은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 심사 자체가 허술하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4급 이상 퇴직자 47명 중에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건 6명밖에 안 되고요.

    한 술 더 떠서 아예 퇴직과 동시에 특별 승진으로 한 급수씩 올려준 경우도 22명에 달했습니다.

    ◀ 앵커 ▶

    이 사안을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공정위 간부들은 아예 대기업에 취업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 기자 ▶

    그런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요.

    주로 기업의 공정거래법 관련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그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공정위 퇴직자들이 앞장서서 대기업 입장에서 활약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로펌에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에 공을 들이고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물려도 번번이 소송에서 지면서 다시 되돌려주는 사례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공정위 출신들이 대활약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검찰은 김상조 위원장 이후에는 퇴직자 불법 재취업 관련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대물림 재취업이 확인된 만큼 이 조사 범위가 최근까지 확대된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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