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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1 취업 특혜'…퇴직자 연봉·직급까지 결정

[단독] '2+1 취업 특혜'…퇴직자 연봉·직급까지 결정
입력 2018-07-30 20:09 | 수정 2018-07-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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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럼 기업들 입장에선 공정위 간부를 환영하면서 자리를 내줬을까요?

    그렇지 않고 공정위의 압력이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고, 오늘(30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 위원장과 전직 부위원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저희 법조팀 취재결과, 공정위에 이른바 '2+1 취업 특혜' 라는 게 존재했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소정 기자, 먼저 이 2+1 취업 특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 기자 ▶

    네, 오늘 저희가 새로 취재한 사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마치 기업들을 하위 부서 다루듯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1 취업 특혜라는 건 퇴직을 앞둔 공정위 간부들을 기업에 재취업시킬 때 적용한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의 취업기간을 보장하되 2년이 지나고 나면 공정위의 의견을 물어본 뒤 1년을 더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공정위 쪽에서 해당 기업의 그 자리에 갈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 2년 만에 공정위 퇴직자를 내보내고 대기자가 없다면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에 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이 돼있는데 나가야 할 사람들은 자꾸 생기니 만들어낸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는데도 퇴직 후 갈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나중에는 공정위 관계자가 직접 기업 각 부서에 연락해서 자리를 추가로 만들라고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검찰 영장의 핵심은 이 취업이 사실상 기업에 대한 압력이라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우선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입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2011년부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전임자들도 불법 재취업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는 여기에 더해서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에 청탁해 자녀를 취업시켰다는 의혹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지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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