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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잡는다고 '무차별 폭행'…알고 보니 유학생

불법체류자 잡는다고 '무차별 폭행'…알고 보니 유학생
입력 2018-07-31 20:34 | 수정 2018-07-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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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20대 우즈베키스탄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한 우즈베키스탄인은 불법 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한 외국인에게 다가갑니다.

    다짜고짜 일으켜 세우더니 길 쪽으로 끌고 나옵니다.

    승합차가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직원 한 명이 주먹으로 외국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밟기까지 합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다른 직원들도 폭행에 가세해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다시 일어서 발버둥치는 외국인의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은 1분 가까이 계속됩니다.

    폭행을 당한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4살 'A'씨, 불법 체류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장]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강제로 끌고 간 것 자체도 불법이고…"

    불법 체류자로 오인해 단속을 했다곤 하지만 현행법상 단속 과정에서도 폭언이나 폭행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더구나 A씨는 닷새 동안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쇠로 된 물체를 들고 저항해 물리력을 썼지만 지나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
    "일어서면서 그때 이 사람(외국인)이 쇠스랑이라고 무거운 쇠가 있잖아요? 그걸 들고 일어난 겁니다.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서…"

    2008년부터 10년간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법무부는 합법적인 단속이었다며 한 번도 단속반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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