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손병산
단속은 '코앞'…준비되지 않은 '일회용 컵 줄이기'
단속은 '코앞'…준비되지 않은 '일회용 컵 줄이기'
입력
2018-07-31 20:37
|
수정 2018-07-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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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1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안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일단 내일 당장은 플라스틱컵을 쓴다고 벌금을 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손병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도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머그잔을 쓸지 물어보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를 줍니다.
취재진이 돌아본 업체들 중 많은 곳이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회용 컵 금지법은 매장 안에서는 반드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써야 하고 매장 밖에서 마실 때 즉 테이크아웃 할 때만 플라스틱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 적용을 놓고 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게에서 아이스 커피를 한잔 샀는데요. 더위를 피하고 싶어서, 혹은 약속시간이 안 맞아서 다시 가게에 들어간다면, 그런 경우도 적발이 됩니다.
잠깐 앉았다 가겠다는 손님들에게 머그잔을 권해야 할까.
규모가 작은 동네 카페들은 고민이 더 큽니다.
머그잔을 많이 마련해야 하고 설거지가 많아지면 추가로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태환/카페 업주]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설거지 거리가 많아지고, 그거를 또 보완하려고 컵을 또 재구매를 하고…"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가 5만 원이지만 세 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이 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들은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법을 시행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카페 업주]
"대형 업체들이 모두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저희들한테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강예진]
"필요한 문제이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거여서 방안은 몇 가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 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약 61억 개나 되지만 이 중 재활용되는 건 8%에 불과합니다.
[황성현/환경운동연합 부장]
"우리나라가 그동안 플라스틱, 1회용품을 다소비하는 그런 문화였는데요, 그런 거를 조금 바꾸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자 서울시는 "일단 내일은 현장 점검을 보류하라"고 각 자치구에 공지했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단속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내일(1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안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일단 내일 당장은 플라스틱컵을 쓴다고 벌금을 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손병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도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머그잔을 쓸지 물어보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를 줍니다.
취재진이 돌아본 업체들 중 많은 곳이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회용 컵 금지법은 매장 안에서는 반드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써야 하고 매장 밖에서 마실 때 즉 테이크아웃 할 때만 플라스틱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 적용을 놓고 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게에서 아이스 커피를 한잔 샀는데요. 더위를 피하고 싶어서, 혹은 약속시간이 안 맞아서 다시 가게에 들어간다면, 그런 경우도 적발이 됩니다.
잠깐 앉았다 가겠다는 손님들에게 머그잔을 권해야 할까.
규모가 작은 동네 카페들은 고민이 더 큽니다.
머그잔을 많이 마련해야 하고 설거지가 많아지면 추가로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태환/카페 업주]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설거지 거리가 많아지고, 그거를 또 보완하려고 컵을 또 재구매를 하고…"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가 5만 원이지만 세 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이 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들은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법을 시행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카페 업주]
"대형 업체들이 모두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저희들한테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강예진]
"필요한 문제이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거여서 방안은 몇 가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 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약 61억 개나 되지만 이 중 재활용되는 건 8%에 불과합니다.
[황성현/환경운동연합 부장]
"우리나라가 그동안 플라스틱, 1회용품을 다소비하는 그런 문화였는데요, 그런 거를 조금 바꾸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자 서울시는 "일단 내일은 현장 점검을 보류하라"고 각 자치구에 공지했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단속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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