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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코앞'…준비되지 않은 '일회용 컵 줄이기'

단속은 '코앞'…준비되지 않은 '일회용 컵 줄이기'
입력 2018-07-31 20:37 | 수정 2018-07-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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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1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안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일단 내일 당장은 플라스틱컵을 쓴다고 벌금을 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손병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도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머그잔을 쓸지 물어보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를 줍니다.

    취재진이 돌아본 업체들 중 많은 곳이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회용 컵 금지법은 매장 안에서는 반드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써야 하고 매장 밖에서 마실 때 즉 테이크아웃 할 때만 플라스틱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 적용을 놓고 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게에서 아이스 커피를 한잔 샀는데요. 더위를 피하고 싶어서, 혹은 약속시간이 안 맞아서 다시 가게에 들어간다면, 그런 경우도 적발이 됩니다.

    잠깐 앉았다 가겠다는 손님들에게 머그잔을 권해야 할까.

    규모가 작은 동네 카페들은 고민이 더 큽니다.

    머그잔을 많이 마련해야 하고 설거지가 많아지면 추가로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태환/카페 업주]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설거지 거리가 많아지고, 그거를 또 보완하려고 컵을 또 재구매를 하고…"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가 5만 원이지만 세 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이 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들은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법을 시행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카페 업주]
    "대형 업체들이 모두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저희들한테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강예진]
    "필요한 문제이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거여서 방안은 몇 가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한 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약 61억 개나 되지만 이 중 재활용되는 건 8%에 불과합니다.

    [황성현/환경운동연합 부장]
    "우리나라가 그동안 플라스틱, 1회용품을 다소비하는 그런 문화였는데요, 그런 거를 조금 바꾸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자 서울시는 "일단 내일은 현장 점검을 보류하라"고 각 자치구에 공지했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단속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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