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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폭염 법안' 발의…더위 지나면 감감 무소식?

잇따르는 '폭염 법안' 발의…더위 지나면 감감 무소식?
입력 2018-08-01 20:23 | 수정 2018-08-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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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현장의 낮 시간대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덜 더운 시간대로 옮기거나 며칠 연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간 작업장에도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열사병 예방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라고 했는데요.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 사실 법안으로 국회에 이미 여러 개 제출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법안들을 더울 때만 반짝 내놓고, 더위가 지나면 감감 무소식이라는 겁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살을 태우는 듯한 뙤약볕 아래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지만 공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중기/건설 노동자]
    "일하다 이렇게 현기증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었는데, 가면 갈수록 지쳐서 작업을 못할 정도니까…."

    국회에는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폭염에는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 중의 하나인 쪽방촌.

    여덟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쪽방 복도의 온도는 38도,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더위를 쫓는 유일한 수단은 낡은 선풍기 한 대, 그나마도 전기 요금이 걱정입니다.

    [이정웅/쪽방촌 거주(83세)]
    "바깥에 나가 있는 게 편하지. 그래도 바람이 어떤 때는 불기도 하니까. 저쪽 건너에 매일 나가 앉아 있잖아."

    2년 전 여름, 저소득층의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역시 상임위에서 감감무소식입니다.

    폭염 피해가 잇따르자 국회에는 또 유행처럼 관련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가정용 전기요금의 30% 할인,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세 폐지 등 두 건의 폭염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저랑 이름이 비슷한 조경태 의원이 오전에 기습적으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안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 전 폭염 때 발의됐지만 국회가 외면해 왔던 터라,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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