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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대통령 독대' 막고 인원 30% 줄인다

기무사 개혁…'대통령 독대' 막고 인원 30% 줄인다
입력 2018-08-02 20:03 | 수정 2018-08-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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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과연 군 조직인지 정치 집단인지, 계엄령을 준비했던 건지 아니면 쿠데타를 모의했던 건지, 그 정체성을 의심받다 결국 수사 대상이 된 국군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지 논의했던 기무사 개혁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권고안 내용, 또 기무사를 상대로 한 수사 상황을 정리한 뒤에 기무사 개혁을 줄곧 주장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인터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금지하고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이른바 '60부대'를 없애는 내용의 기무사 개혁안을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우선,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 독대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제쳐두고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해온 관행이 기무사의 안하무인격인 행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겁니다.

    군 장성 등을 감청하는 등의 상시적인 감찰 기능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장]
    "(국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나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인 대테러와 방첩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성을 포함한 기무사 인원을 3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 11곳에 흩어져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온 이른바 '60부대'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무사의 존립근거가 됐던 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대신 가칭 국군정보지원사령부령 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기무사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고 새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법적 틀을 제안한 겁니다.

    개혁위는 그러나 조직 형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새 법령에 따라 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방안과 국방부 직속 본부로 흡수하는 방안, 또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3가지 중 하나를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일부 보완을 거쳐 개혁안을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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