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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에 '찜통 수업' 가정 어린이집…결국 신고

누진제에 '찜통 수업' 가정 어린이집…결국 신고
입력 2018-08-03 20:25 | 수정 2019-05-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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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저희가 얼마 전 '에어컨도 복지'라는 어젠다를 제시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보도로,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찜통더위 속에 전기요금 아낀다면서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않아서 아이들 학대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아동 시설에 냉방 기준도 없고 상당수가 전기요금 누진제 대상이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6일, 원장이 에어컨을 못 켜게 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치솟았던, 지난 초복 전날 촬영된 사진입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 베란다로 통하는 문만 열어뒀습니다.

    어쩌다 에어컨을 틀어도 설정 온도를 30도로 맞춰 뒀다고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적자가 난다고, 에어컨이나 전기세 (아낀다고) 코드 뽑으라고…. 땀 뻘뻘 흘리는데도 폭염에도 에어컨 안 틀고…. (냉방) 설정 온도 30도인 적도…."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찾아가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원장은 거절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
    "아이가 땀띠 올라왔을 때 저는 수족구병인 줄 알고…. (어린이집) 그 안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았을 줄 상상도 못 했어요."

    경찰에 따르면, 해당 원장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곳뿐 아니라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않는 어린이집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제인 경우가 많아, 에어컨을 충분히 틀 경우 누진제 폭탄을 맞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육료도 현실적이지 않다보니 원장들은 다른 걸로라도 아껴써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관리감독을 할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실내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라고 권장하는 매뉴얼만 있을 뿐 에어컨 설치나 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운영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건강에 유의하라는 안내죠. 그걸 어겼다고 해서 법령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여 곳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가정 어린이집은 절반에 달합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인천 어린이집 원장 '찜통 수업' 관련 추후보도

    본 방송은 2018년 8월 3일자 「누진제에 ‘찜통 수업’ 가정 어린이집...결국 신고」 제하의 보도에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찜통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2018년 12월27일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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