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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최종 확정…"재심 없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최종 확정…"재심 없다"
입력 2018-08-03 20:42 | 수정 2018-08-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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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8천350원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0.9% 인상이면 합리적이라고 보고 소상공인, 경영계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윤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천 35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그대로입니다.

    최저임금 협상에 끝내 참여하지 않은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상률 판단 권한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있는 만큼 별도의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불복종 움직임에 대해선 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복지비와 상여비 등이 일부 포함된다는 이유로 급여를 깎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임금을 줄일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을 깎아 덜 지급하면 임금 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단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대기업과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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