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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도 밀고 당겼다"…재판 절차에도 수시로 개입

"날짜도 밀고 당겼다"…재판 절차에도 수시로 개입
입력 2018-08-04 20:22 | 수정 2018-08-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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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 관련 중요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선고날짜를 앞당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곳곳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사법부는 재판 일정까지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독대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정부 운영 관련 중요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참고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박근혜 청와대가 재판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입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재판 횟수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이 나오자, 이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고, 실제 단 한 차례 변론만 갖고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했던 서기호 전 의원의 경우에는 법관 재임용과 관련된 소송에 심리적 압박을 주자며 변론을 종결키로 했고, 문건 대로 변론이 종결된 뒤 패소했습니다.

    [서기호/전 국회 법사위원]
    "(재판과정에서)중요한 증거 신청들이 계속 기각되고, 변론 종결 날짜까지 계획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선고 날짜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판사비리가 터지자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선고를 한 달여가량 앞당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산 스폰서 판사의 비위사실을 눈감아주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재판은 횟수를 늘리고 선고날짜는 늦추기도 했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외교부로부터 재외공관에 파견할 법관 자리를 얻기 위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된 가운데 고령의 피해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과연 재판개입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대법원이 답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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