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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은행 맡기나"…은산분리 규제완화 쟁점은?

"자본에 은행 맡기나"…은산분리 규제완화 쟁점은?
입력 2018-08-07 20:09 | 수정 2018-08-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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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은행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이걸 금융으로 확대하면 금산분리가 되는데 그동안 이 금산분리 원칙을 쉽게 건드리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 리포트 ▶

    "내 돈 내놔라"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 등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수익성이 좋다고 해서 회사채를 산 투자자 1만여 명은 회사가 망하면서 1조 원대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 차명계좌로 돈을 빌려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했고, 결국 16개 상호·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7만 4천 명이 2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건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도 금산분리 원칙은 엄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벌 등 대주주들은 차명계좌 등의 편법으로 규제를 피했고, 금융은 기업의 사금고 노릇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를 완화해 놓고 나서, 대주주의 자격과 대출을 제한하는 '사후 규제'로는 틈새를 막기 어렵다는 반론이 거셉니다.

    [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과거에 저축은행이라든지 카드사태, 동양그룹사태를 보면, 사후적인 규제라는 것이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은산분리 원칙을 지킨다는 대선공약과 달리 정부가 완화를 주장하는 건, 결국 재벌개혁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백주선/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재벌에게는 고용, 투자 좀 부탁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벌들이나 산업자본에 필요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우려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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