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최경재

김경수 경남도지사 곧 2차 소환…"조사 미흡"

김경수 경남도지사 곧 2차 소환…"조사 미흡"
입력 2018-08-07 20:19 | 수정 2018-08-07 20:31
재생목록
    ◀ 앵커 ▶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조사를 받고 오늘(7일) 새벽 귀가했는데, 특검은 조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면서 다시 한 번 김 지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 보통 김경수 지사 정도의 인사를 한 번 불러 조사하면 사법처리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데, 다시 한 번 불러 조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네, 특검팀은 당초 A4 용지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시작해보니 김 지사가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하루에 조사를 마치긴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특검 측은 밝혔습니다.

    김 지사 측도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다시 부를 날짜를 김 지사 측 변호인과 협의한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18시간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쯤 특검 사무실을 나온 김 지사는 다소 피곤해 보이면서도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저희들은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앵커 ▶

    유의미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이건 물론 김 지사의 주장이긴 하지만, 만약 특검이 드루킹 쪽 인물들의 진술 말고 별도의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특검이 김 지사 측 진술을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의미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만약 김 지사 말대로 결정적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진술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서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드루킹과 김 지사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정황 증거는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특검이 2차 조사까지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양측의 진실 공방, 법리 공방이 치열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김 지사를 사법처리 하겠다는 특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