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진주

편의점 상비약 확대 또 실패…17개월 끌고도 또 유보

편의점 상비약 확대 또 실패…17개월 끌고도 또 유보
입력 2018-08-08 20:26 | 수정 2018-08-09 09:53
재생목록
    ◀ 앵커 ▶

    편의점 가시면 한 쪽에 간단한 약들을 파는 코너가 있죠.

    현재는 타이레놀, 부루펜 시럽 같은 진통제, 또 판콜, 판피린 같은 감기약하고 소화제, 파스를 포함해서 모두 13개 품목이 의사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안전 상비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늘(8일) 여기에 제산제인 '겔포스'와 지사제인 '스멕타'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정부 주최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한약사회 반발이 거센 게 큰 이유인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박진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오전 회의 결렬 이후 대한 약사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약의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추가 품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두 약의 경우 증상과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쓸 경우 안전성 위험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강봉윤/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회의 참석자)]
    "영유아 소아들에게 굉장히 쓰기가 힘든 약들이거든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의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하는 품목과 관계없이 오히려 기존 판매품목인 타이레놀 제외를 주장하고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강봉윤/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만 (편의점에서) 판매하게 (제한하면) 국민들 의약품 접근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소비자단체 측은 더 나아가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와 화상연고 등으로 판매 품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편의점 협회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염규석/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회의 참석자)]
    "(매출이) 0.2% 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의 측면보다는 약국이 문 닫는 시간이나 공휴일. 약국이나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편의점이 (하고 있는거죠.)"

    논의를 시작한 지 1년 5개월 회의만 6차례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약사단체의 강경한 입장에 복지부가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