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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6억 원어치 北 석탄 위장반입 적발"

관세청 "66억 원어치 北 석탄 위장반입 적발"
입력 2018-08-10 20:02 | 수정 2018-08-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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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킨 북한산 석탄이 일곱 차례나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정부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UN이 대북제재 차원에서 각국의 수입을 금지시킨 품목인데 이 위장 수입 7건 중 4건은 UN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 반입됐습니다.

    먼저 관세청의 수사 결과를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 수입업체 세 곳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세탁'했습니다.

    북한의 대안항과 원산항, 청진항에서 석탄을 실은 배를 러시아 항구로 끌고간 뒤 다른 배에 옮겨실은 다음, 국내로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에 러시아산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다른 물품으로 적어 세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석탄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 3만 5천 톤에 이르고 그 중 4번, 1만 9천 톤은 UN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한 8월 이후 이뤄졌습니다.

    [노석환/관세청 차장]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이란 사실은 수입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무역관련 서류와 휴대폰 채팅 내용 등의 증거와 피의자의 자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법인 세 곳과 대표 3명을 관세법상 밀수입과 부정수입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한국남동발전 등은 북한산인 줄 모르고 구매한 걸로 보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또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배 4척에 대해선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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