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세옥

"개는 가축 아닙니다" 검토…개 식용 금지될까

"개는 가축 아닙니다" 검토…개 식용 금지될까
입력 2018-08-10 20:36 | 수정 2018-08-10 20:39
재생목록
    ◀ 앵커 ▶

    한국 사회에서 오래된 주장이죠.

    개고기 먹는 걸 금지해 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몰렸는데요.

    청와대는 당장 개를 식용금지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먹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 무게를 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동물보호단체들은 올해도 초복 전부터 개 식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박소연/동물보호단체 대표]
    "대한민국이 반려동물 1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됐고, 이제 좀 결론을 내자."

    개 도살을 금지해 달라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일단 현행법에 개가, 소나 돼지처럼 가축으로 분류돼 있는데 여기서 빼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재관/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기로…."

    청와대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최근엔 식용 찬성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개 식용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종사자들 생계도 살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실제로 법적 금지는 과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걸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축산법 개정은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빠져 아쉽다는 입장이고, 개 사육 농민단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도 법으로 정하지 않은 동물은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앞으로 논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