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효정

한진 효과?…조현준 효성 회장 면세 한도 넘긴 옷 세관서 적발

한진 효과?…조현준 효성 회장 면세 한도 넘긴 옷 세관서 적발
입력 2018-08-12 20:29 | 수정 2018-08-12 20:35
재생목록
    ◀ 앵커 ▶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옷을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한진그룹의 밀수 의혹 이후 세관 검사가 강화된 뒤에 첫 적발됐습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달 30일 홍콩 출장을 마치고 입국하면서 여름 셔츠 11장, 2,000달러어치를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면세 한도 600달러가 넘는 물품은 세관에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하지만 조 회장은 한도의 3배가 넘는 물품을 사오면서도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진신고 없이 적발된 물품은 40%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시 관세는 100만 원 수준.

    그러나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대신 물품도 모두 해외로 반품했습니다.

    [한창석/효성그룹 커뮤니케이션실]
    "면세한도를 체크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실수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의 관세 규모는 그동안 재벌 일가의 탈세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 사건 이후 엄격해진 세관 검사에 덜미를 잡혔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항공사들은 암암리에 재벌 총수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이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