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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추행 의혹 안희정 '무죄'…"신빙성 없다"

수행비서 추행 의혹 안희정 '무죄'…"신빙성 없다"
입력 2018-08-14 20:02 | 수정 2018-08-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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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력 대선주자를 상대로 한 수행비서의 충격적인 미투 폭로 이후 5개월,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법원이 오늘(14일)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

    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추행하고, 기습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김 씨의 진술"이라면서도 "여러 정황상 믿기 어렵다"는 게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4차례 중 2차례의 정황을 입증할 두 사람 간의 SNS 메시지가 일부 지워진 채 제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주변의 만류에도 안 전 지사의 호텔방에 가거나 함께 와인바에 가는 등, 김 씨의 당일 행동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씨의 행위들이 성폭력이나 2차 피해에 따른 충격 탓인지도 따져봤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을 등에 업고 안 전 지사가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차기 대권주자의 반열에서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고인으로 전락한 안 전 지사는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투운동' 사례의 첫 법정 다툼으로 주목받았던 이번 1심 재판은 원색적인 폭로와 흠집내기로 얼룩진 채 항소심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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