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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관 불러 비밀회동…'日 징용' 재판 논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관 불러 비밀회동…'日 징용' 재판 논의
입력 2018-08-14 20:16 | 수정 2018-08-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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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8일 전에 석방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다시 불려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 여기에 김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소정 기자, 김기춘 전 실장 지금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김 전 실장의 공관에서 대법관을 불러 비밀회동을 했다.

    이건 정확히 무슨 얘기인가요?

    ◀ 리포트 ▶

    정확히 지난 2013년 12월의 일요일 오전입니다.

    휴일인 일요일 오전에, 서울 삼청동에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이 있는데요.

    출입기록도 남지 않는 이 공관에 당시 대법관이자 대법원 서열 2위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 오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현직 대법관을 부른 건데요.

    이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된 충격적인 사례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 자리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비밀리에 모여서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검찰이 외교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해외파견을 요구했고요.

    실제 이 논의대로 재판은 5년 넘게 미뤄졌고 외교부는 2014년부터 해외공관 법관 파견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 앵커 ▶

    지금 얘기를 들으니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결국 당시 청와대의 뜻대로 대법원이 움직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건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넘어서 범법행위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리포트 ▶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서실장 공관의 비밀회동에서 재판 지연을 시키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파견을 확대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최종 확인되면, 이건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대법관이었던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따지기 이전에 '법치주의의 최종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흔든 행위다' 이런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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