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윤수

초유의 '2만 대 운행정지'…불 나면 '법적조치'

초유의 '2만 대 운행정지'…불 나면 '법적조치'
입력 2018-08-14 20:20 | 수정 2018-08-14 21:20
재생목록
    ◀ 앵커 ▶

    리콜 대상인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2만여 대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벌 목적이라기보다, 안전진단을 강제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지는 차량은 리콜대상 BMW 가운데 오늘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만여 대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국토부가 내일부터 운행정지 대상 차량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차량 주인에게 우편으로 운행정지 명령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편이 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안전진단을 받으러 서비스센터에 갈 경우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또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게 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교통경찰들이 운행정지 차량을 발견하면 우선 서비스센터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불이 날 경우엔 운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운행을 계속 하다가 화재 사고가 나면 기본 법령에서 정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BMW 서비스센터에는 운행정지 전에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하루 종일 심하게 붐볐습니다.

    옥상 주차장까지 차량이 꽉 들어찼고, 차량들이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BMW 차주]
    (오늘 여기 몇 시에 오셨어요?)
    "지금 한 12시 정도에 와서 2시간 정도 넘게 기다렸어요. 한 1~2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BMW는 당초 오늘까지로 계획했던 안전진단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BMW는 해외 체류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차주가 1만 명 정도 된다며, 이들에게도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