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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민간연금보다 월등"

국민연금,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민간연금보다 월등"
입력 2018-08-14 20:37 | 수정 2018-08-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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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나 추후 납부자가 늘고 있을 정도로 수익률이 민간의 보험에 비해서 보장돼 있는 편인데요.

    내는 만큼 돌려받는 구조다 보니까 이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즉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0대 직장인인 A씨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14개월째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보험료는 39만 원 정도로 A씨가 만 60세까지 빠짐없이 낸다고 치면 총 납부 금액은 1억 6천만 원 정돕니다.

    이후 A씨는 65세부터 현재 물가 기준으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75세가 넘은 다음부터는 낸 돈 이상을 받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개인 보험이나 그런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약관이 갱신될 때마다 제대로 된 안내사항을 알기 힘들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나라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 에서 2.9배.

    많게는 낸 돈의 세 배 가까이 받게 돼 사적 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좋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는 적게 내면서 받는 비율은 비슷해 외국의 국민연금에 비해서도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의무 가입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을 내는 학생이나 주부가 지난 2013년 17만여 명에서 지난해 32만 명까지 늘었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가납부를 하는 사람도 같은 기간 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교적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3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30대 자영업자 B씨는 65세 이후에 한 달에 45만 원 정도만 받습니다.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금액이지만 당장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자체부터 부담입니다.

    [지역가입자]
    "일을 하다가 잠깐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그럴 때는 되게 난감해요. 안 그래도 부담감이 있는 게…."

    실직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경우가 368만 명.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사람도 102만 명에 달합니다.

    이른바 국민연금 사각지댑니다.

    그러나 이를 국민연금으로만 충족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다층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중간소득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보장을 튼실하게 하고 중간이상소득 계층은 국민연금에다 퇴직연금,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어서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적절한 방향인 거 같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지급시점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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