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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살린 현행법…국회서 잠자는 '미투 법안'

안희정 살린 현행법…국회서 잠자는 '미투 법안'
입력 2018-08-15 20:12 | 수정 2018-08-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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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장 어제(14일)저녁에는 법원 앞에서 여성단체와 시민 4백여 명이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자, 어제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 중에 하나로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다면서 입법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폭력이나 강압이 없더라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노는 거부의사다' 즉 'No means No'룰이 우리 법엔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스'라는 동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 모두 성폭력으로 보는 '예스라고 말해야 동의다' 즉 'Yes means Yes'룰 같은 법적 기준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이미 제출돼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서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폭행'과 '협박'이 있을 때만 중대 성범죄가 성립됐지만,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에도 같은 범죄로 보도록 했습니다.

    싫다고 의사를 밝혔다면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No means No' 룰의 취지를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다섯 달이 되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법률이 'No means No' 룰에 따른 것이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상균/변호사]
    "김지은 씨의 거절 의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판단됐을 수 있어 보이고, 거부 의사로 판단이 됐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139개나 쏟아졌지만 제출만 됐을 뿐,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은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6년 1월 잇따라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No means No'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걸린 시간은 불과 75일이었습니다.

    스웨덴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선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국회는 사회 인식과 제도 변화의 요구를 발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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