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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7년엔 고갈…노후 소득 보장 VS 기금 안정

국민연금 2057년엔 고갈…노후 소득 보장 VS 기금 안정
입력 2018-08-17 20:20 | 수정 2018-08-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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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한 주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놓고 논쟁이 뜨거웠죠.

    오늘(17일) 정부가 공식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개편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노후 소득보장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기금 안정을 도모할 것인지, 그러니까 노후에 더 많이 받을지, 아니면 지금 더 많이 걷을지로 나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최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는 현재 평생 평균 소득의 45%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가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개선안은 노후 소득대체율을 45%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기금 안정을 중시하는 개선안은 소득 대체율을 당초 계획대로 40%로 낮춥니다.

    연금받는 연령도 더 늦춰서 2033년에 65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현재 안을 수정해서 2043년부터는 67세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건 기금 안정을 위해서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서 각각의 안에서 보험료는 2034년까지 12.3%로 2029년까지 13.5%로 올라야 합니다.

    현재 634조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오는 2041년 정점에 달한 뒤 점차 감소해서 5년 전 예측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밖에 현재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걸 연장해 소득이 있을 경우에 65세까지 보험료를 내도록 하자는 안도 나왔는데 이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에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이밖에 다자녀 가정에 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 군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국민연금 개선안을 확정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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