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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써보니…"빙수가 무려 2만 4천 원"

항공사 마일리지 써보니…"빙수가 무려 2만 4천 원"
입력 2018-08-19 19:27 | 수정 2018-08-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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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중 10년 이상 된 것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사기는 너무 어렵고요, 물건을 사려면 마일리지 가치가 낮아져서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신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마일리지.

    하지만, 마일리지로 좌석을 예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주연]
    "오늘도 마일리지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었거든요. 전화를 해보면 비행편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저희 돈으로 예약…"

    마일리지 용으로 할당된 게 어느 정도인지 항공사들은 숨기고 있지만, 3%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공사 직원]
    "마일리지 좌석이 항상 오픈되지 않고 한 비행기에 9명밖에 마일리지 좌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전체 좌석이 몇 개인데요?)
    "300개 정도요."

    심지어 마일리지 승객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아내와 아들의 뉴욕행 비행기 표를 마일리지로 결제한 강동원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의 항공권 값이 돈을 주고 사면 성인의 75% 가격인데 마일리지로 사니 성인과 똑같아서 7만 마일이나 차감된 겁니다.

    [강동원]
    "그거 놔뒀다가 다음에 미국 갈 때 어른 표를 끊는 게 훨씬 유리해요. 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돈을 주고 끊어도 되는 금액인데…"

    또 일반 표는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전혀 없지만, 마일리지로 산 표는 언제 취소하든 상관없이 3천 마일을 떼 갑니다.

    항공권이 아니더라도 마일리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마일리지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아져 소비자에겐 더 손해입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한 유통사의 포인트와 마일리지 교환 비율은, 1마일에 22포인트, 즉 22원입니다.

    1,100마일짜리 이 빙수, 포인트 교환 비율로 보면 2만 4,200원꼴이어서 정가의 세배가 넘습니다.

    2천 마일을 떼가는 리무진 버스와 1천3백 마일짜리 영화티켓도 각각 4만 4천 원, 2만 8천6백 원인 셈이어서 정가의 3배에 육박합니다.

    [박홍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는 불합리한 약관을 통해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신용카드 포인트는 오는 10월부턴 유효기간 상관없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항공사 마일리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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