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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모셔가기' 근절?…'막강권한' 내려놔야

'퇴직자 모셔가기' 근절?…'막강권한' 내려놔야
입력 2018-08-20 22:40 | 수정 2018-08-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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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재취업 문제, 뿌리를 뽑겠다면서 오늘 두 번째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지, 그런데 벌써부터 오늘도 핵심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쇄신안은 행정적 차원의 거의 모든 조치를 망라했습니다.

    공정위는 퇴직자 재취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가면, 10년간 이력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현직자와 퇴직자가 사건과 관련해 사적으로 만나다 적발되면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공정위 영구 출입금지입니다.

    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퇴직 직전 비기업 부서로 발령내는 '경력 세탁', 기업체와 함께 하는 외부 교육과 강의도 금지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그간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대기업, 로펌 재취업이 반복되는 이유는 공정위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재량권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의 처벌을 위한 검찰 고발 권한을 독점한데다, 공정위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자의적인 규정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 68조는 보유 주식을 속여서 신고하면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8년간 대기업들이 위반한 85건 중 고발은 단 4건뿐이었고, 95%는 '경미하다'며 경고만 하고 봐줬습니다.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공정위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의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의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같이 가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사적접촉'을 막는 대책도 기준이 모호합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5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김앤장 고문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면 개인 간 통화나 만남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관문'인 재취업 심사도 형식적입니다.

    공정위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서만 써주면 사실상 무사통과여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4급 간부 2명이 대기업과 중견 건설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년도 안 돼 나온 두 번째 쇄신안, 전관예우에 관해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관피아' '금피아'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이제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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