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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살수차 사망' 확인…청와대 사수에만 총력

故 백남기 '살수차 사망' 확인…청와대 사수에만 총력
입력 2018-08-21 20:15 | 수정 2018-08-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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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당시 수술을 집도한 백선하 교수.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었죠.

    그런데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 특히 살수차 때문에 숨졌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날 경찰의 경비 계획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 경호 계획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시 경비에 동원됐던 살수차의 CCTV 영상입니다.

    거센 물줄기를 맞고 백남기 농민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이를 도우려는 시민들에게까지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이 시각, 살수차로는 아끼지 말고 계속해서 물을 쏘라는 지시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간 순간이지만, 안전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살수차를 운영한 요원은 그날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고, 지휘부는 현장 상황을 보지도 않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버스 위에는 아무도 없어 다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경찰은 과잉으로 진압 작전을 벌였습니다.

    [백도라지/故 백남기 농민 큰딸]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수차 자체가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금지가 아니라 그냥 퇴출."

    당시 왜 그랬는지는 경찰의 경비계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청와대로 행진을 막으려고 3겹의 차단선을 만들어 여기에 차벽을 세웠고, 현장 경찰관들에게 반드시 방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경호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유남영/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경찰의 청와대 경비 경호계획이다. 이 경비계획은 국민의 집회와 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비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이 이 차단선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며 이를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집회 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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