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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고발은 공정위만" 폐지…'검은 거래' 차단

전속고발권, "고발은 공정위만" 폐지…'검은 거래' 차단
입력 2018-08-21 20:34 | 수정 2018-08-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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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업들이 담합을 한 사건의 경우 그 동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었죠.

    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공정위와 법무부가 이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대한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건데요.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속고발권은 '경제 검찰'이면서도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공정위는 시종일관 기업과의 유착 의혹에 시달려왔습니다.

    최근에도 공정위 퇴직자를 대기업에 재취업시켜주는 조건으로 봐주기 조사를 했다며 검찰 수사를 받았고,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대한 담합 행위에 한해서지만, 이제 검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하게 됐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담합은)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

    또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모두 공정위가 맡으면서 1년 넘게 걸리던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담합 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공정위가 공유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담합 이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면 폐지는 아닙니다.

    [김남근/변호사]
    "전두환 정권 때 졸속적으로 공정거래법들을 제정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큰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공정거래법에 남아있던 것인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고…."

    공정위는 또 사익 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재벌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20%로 맞추고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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