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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으로 묶고 보유세도 올린다

투기지역으로 묶고 보유세도 올린다
입력 2018-08-24 20:28 | 수정 2018-08-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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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파트값이 이렇게 치솟자 정부도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서울 일부 지역을 추가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값이 오른 만큼 공시 가격을 높여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있는 곳은 강남 4구와 용산 마포 등 11곳입니다.

    여기에 동작구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돼, 투기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기 지역으로 묶여있던 강남과 용산 등에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점을 보면, 투기 지역 추가 지정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규제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호가가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심리를 다독이기에는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다주택자에 집중된 정부 규제가 이른바 서울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수요를 부추기는 규제의 역설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 잡고 보자는 지방의 큰손들까지 몰려, 서울 강남구의 경우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외지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7월 한 달 새 4배 늘어났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공시 가격 현실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른 만큼 공시 가격도 발맞춰 올려 한 채라도 비싼 집을 가진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지난 21일)]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럴 경우 실거래가가 올해 초 11억 원에서 지난달 14억 8천만 원으로 오른 마포의 한 아파트는 보유세로 210만 원을 내지만, 공시 가격이 현실화되면 1백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보다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에선,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함께 내놔야 부동산 과열을 식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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