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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기무사령관의 말실수? 外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기무사령관의 말실수? 外
입력 2018-08-24 20:39 | 수정 2018-08-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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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김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24일)도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뽑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기무사령관의 말실수인데요.

    오늘의 화나요 소식이네요.

    ◀ 기자 ▶

    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영신 기무사령관의 표현 하나가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현장 한 번 보시죠.

    ◀ 영상 ▶

    [남영신/국군기무사령관]
    "저의 명의로 각 군에 원복하는 지휘관들에게, 원복 인원들이 그런 인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휘서신을 다 발송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 들어요."

    [남영신/국군기무사령관]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기무사령관이 뭔데 각 군에 지휘 서신을 보내고 저런 발상…"

    ◀ 앵커 ▶

    그러니까, 남 사령관이 ‘지휘서신’이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된 거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원대 복귀하는 기무 요원에 대한 사기 저하를 지적하자 남 사령관이 그런 우려 때문에 각 지휘관들에게 서신을 발송했다고 했는데요.

    이때 ‘지휘서신’을 발송했다고 말했다고 논란이 되자, 사과를 하고 ‘협조서신’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 앵커 ▶

    지휘서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느낌이라서 그런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휘서신은 통상적으로 국방부장관이 각 군 지휘관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안 그래도 과거 기무사가 각 군의 위에서 군림하면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같은 각종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보니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요.

    "이런 의식 차이가 기무사를 병들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 앵커 ▶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들이 뽑아주신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31살 배송기사의 죽음'인데 오늘의 '슬퍼요' 기사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새벽에 화물차를 몰고 출근을 하던 31살 배송기사가 중앙선을 넘어 전봇대를 들이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전형적인 졸음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가족과 동료들을 통해서 이 기사의 근무 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평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요.

    늦게 일하는 날은 밤 7시에서 9시까지 배송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6일 근무에, 90시간이나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 앵커 ▶

    매일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물류회사의 가혹한 배차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현재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배송기사는 물류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지입 화물기사였는데요.

    원청인 물류업체가 물량을 하청 운송업체에 주면 지입 배송기사는 이 하청 업체에서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는 겁니다.

    관례적으로 번호판을 빌리는 데 필요한 권리금으로 2~3천만 원을 낸다고 하고요.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매우 열악한 근무조건인 것이죠.

    해당 물류회사는 이에 대해 평소 주문량에 따라 배송기사에게 고르게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면서 보통 새벽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 ▶

    얼마 전에는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감전사를 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마지막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제목이 '시민 영웅 하루 평균 11명'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좋아요' 기사가 드디어 나왔네요.

    ◀ 기자 ▶

    이재은 앵커, 왜 우리가 전에 저희가 소개했던 '음주운전 잡은 태권브이' 기억하세요?

    ◀ 앵커 ▶

    그럼요.

    태권도 사범님인데 도로에서 음주 차량을 발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았다는 내용 소개해드렸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시민이 범인을 직접 잡거나 결정적인 내용을 신고하는 등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지급된 건수가 4천112건, 하루 평균 1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래요?

    이게 보상금이 실제 지급된 기준으로 하루 평균 11명인 거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거 같아요!

    ◀ 기자 ▶

    그렇죠.

    사실 범행 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다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례는 기사가 나와도 도움이 된 사례는 아주 큰 사건이 아닌 이상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죠.

    이 기사 보면서 시청자 분들이요.

    '좋은 일 하고 보상금도 받으니 좋다'는 분도 계셨고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라며 시민 영웅들을 응원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 앵커 ▶

    네,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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