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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쌍용차 농성 진압…"MB 청와대가 승인"

9년 전 쌍용차 농성 진압…"MB 청와대가 승인"
입력 2018-08-28 20:17 | 수정 2018-08-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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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각종 대테러장비가 동원된 9년 전 쌍용차 농성 진압 현장.

    불법 진압과 무차별 폭력이 난무했던 이 공권력 남용 계획을 최종 승인한 게 당시 청와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옥상으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와 기동대가 흩어지는 노조원들을 쫓아갑니다.

    진압 대원 여러 명이 쓰러진 노조원을 둘러싸고 방패와 소화기로 마구 때립니다.

    공중에선 헬기와 컨테이너 박스 등이 총동원돼 쉴새 없이 최루액을 쏟아냅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2009년 쌍용차 농성 현장 진압은 사측과 검찰, 경찰 간의 치밀한 사전 협의 하에 진행된 것으로 경찰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경찰의 지휘 체계도 묵살한 채, 청와대가 강경 진압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압 현장을 총괄하던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강제 진압을 반대하던 강희락 경찰청장을 건너뛰고, 직접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청와대가 승인했다는 얘기죠. (특히) 공중을 통한 작전…"

    경찰의 장비 사용 규정도 무시됐습니다.

    테러범이나 강력범을 잡으라고 지급된 다목적발사기와 테이저건이 대거 동원됐고, 진압이 이뤄진 한 달여간 20만 리터나 사용된 최루액에는 스티로폼도 녹일 수 있다는 2급 발암물질이 녹아 있었습니다.

    헬기의 고도를 낮춰 강한 바람으로 진압하는 이른바 '바람작전'이나, 최루액이 담긴 봉지를 헬기에서 던지는 행위 등도 경찰 항공운영규칙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경기경찰청은 경찰관 50여 명으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구성해 경찰 병력 투입을 정당화하는 댓글을 달아 여론 왜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함께,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 등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쌍용차 노조원들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불법진압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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