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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뒤집을 수 있나…사실상 4심제?

대법원 판결도 뒤집을 수 있나…사실상 4심제?
입력 2018-08-28 20:33 | 수정 2018-08-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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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 두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 이틀 뒤(30일)에 나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요.

    선고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갑자기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줄이면서 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오후 2시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들과 함께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가 위헌인지 여부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내렸던 과거사 판결을 위헌으로 판단하려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조항도 위헌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면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위반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오직 '법원 판결'만 제외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든 재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이나 행정재판 정도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타당한지를 따져볼 수 있도록 68조 1항 후단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헌재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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