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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피하려 'ATM 증여'…30대 백수는 집 2채

계좌추적 피하려 'ATM 증여'…30대 백수는 집 2채
입력 2018-08-29 20:39 | 수정 2018-08-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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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최근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탈세 혐의가 여럿 포착됐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 중엔 별 소득이 없는데도 거액의 아파트나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30대 백수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2채를 32억에 샀습니다.

    19살 미성년자 역시 아버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내 국세청은 탈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통상적인 생활자금이라든지 부양, 이런 것들은 증여 개념으로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넘는 범위…"

    자녀에게 돈을 주는 꼼수도 다양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현금인출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빼서 아들 통장에 입금하는 'ATM 증여'.

    아버지가 가입한 연금을 딸이 수령해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연금 증여'.

    호텔 경영자인 어머니는 아들 명의로 수십억 원짜리 상가를 계약하면서 현금으로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런 잔꾀들은 줄줄이 국세청에 적발돼 작년 하반기 이후 1천5백여 명이 세금 2천55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의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내역까지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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