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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판결 잘못했지만…취소는 못 해"

"과거사 판결 잘못했지만…취소는 못 해"
입력 2018-08-30 19:31 | 수정 2018-08-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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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내려진 과거사 판결 일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잘못된 판결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자체는 취소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일부 과거사 피해자들은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됐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이었습니다.

    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후에도 헌재가 다시 심판하게 돼, 이런 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사와 관련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일부는 간접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국가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했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판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6개월로 제한한 판결도 사실상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재판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대신,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민주화 운동 보상법과 민법 등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한 겁니다.

    이에 따라 관련 피해자들은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미옥/진도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이걸 내놓고도 당연한 결과를 지금 4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판결.

    즉,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에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제시하는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짙은 사례지만, 관련 피해자들은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셈입니다.

    [이대현 위원장/긴급조치 피해자 모임]
    "양승태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그런 판결을 해주리라고 기대를 했었죠.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헌재의 오늘(30일) 결정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의 판결 일부를 우회적으로 바로잡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잘못된 판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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