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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억울하면 소송해"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억울하면 소송해"
입력 2018-09-02 20:21 | 수정 2018-09-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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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혼한 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전 배우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이혼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죠.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2살 최 모 씨와 두 자녀는 전 남편의 폭언이 10년 이상 계속되자 지난 2015년 재판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에게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달마다 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최 씨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 모 씨]
    "월급을 받으면 두 배 정도가 빚으로 다 나가거든요. '돌려막기' 하다가 지인분께 돈 얼마씩 빌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이혼 당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던 한 부모 가정 가운데 50% 가까이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 지급 약속을 어길 경우, 감치 요청을 하면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지만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내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 전 배우자와 얽히고 싶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에 착수하는 경우는 절반가량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미숙/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그래도 아이 아빠고 아이 엄마니까 (자녀의) 정서적 측면에서 신청 자체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양육비가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소송) 안 하는 거죠."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성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 등 해외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해 계좌를 압류하거나 여권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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