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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등록 세제 혜택 너무 과해"…투기로 변질

"임대 등록 세제 혜택 너무 과해"…투기로 변질
입력 2018-09-02 20:32 | 수정 2018-09-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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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주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행된 지 8개월 만의 정책 수정입니다.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활성화해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말 임대주택에 대해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 임대주택등록이 강화된 양도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억제 정책의 회피 수단으로 인식된 겁니다.

    실제로 올해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 7월 8만여 명까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작년 1년간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최장 8년간 매매가 금지되는데, 임대주택등록까지 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일단 다주택자들은 거의 임대사업자등록 많이 하셨어요. 집 팔자고 그러면, 다주택자 등록해서 지금은 못 판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던 제도가 서울 집값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나타난 겁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규제로 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에 나서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움직임마저 포착되자, 정부가 정책 수정에 나섰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며 "임대등록 세제 혜택에 과한 부분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규 매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대출 규제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다주택자 규제,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호는 시장에 확실히 준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달부터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파악해 세금 추징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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