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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에서 100m로" 담배 판매권 신규 출점 제한 가능하나?

"50m에서 100m로" 담배 판매권 신규 출점 제한 가능하나?
입력 2018-09-03 20:32 | 수정 2018-09-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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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변에 같은 업종인, 이 편의점이 하도 많아서 경쟁에 허덕인다는 업주들 하소연에 서울시가 담배판매권으로 이 편의점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담배를 팔려면 일정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 거리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늘리면 그만큼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이 편의점을 찾은 2명 중 1명은 담배를 구매하는 손님이었습니다.

    [이성종/점주(서울 동대문구)]
    "담배 때문에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총매출의) 40~50%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편의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국편의점협회 조사결과 가맹점 매출에서 담배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담배 사러 와서 다른 물건을 사게 하는 유인 효과까지 감안하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편의점이 4만 개에 육박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가게당 매출액이 줄고 있는 편의점주들에게 담배는 꼭 필요한 필수 판매 품목인 셈입니다.

    이 점에 착안해 서울시는 담배판매점끼리 일정거리를 유지하게 한 제한 규정을 들고나왔습니다.

    담배판매 거리 기준을 기존 50m에서 100m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편의점에서 도보 100m 안에 새로 문을 여는 편의점은 담배를 팔 수 없게 돼 자연스럽게 신규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건 구내 담배권이라는 규정입니다.

    6층 이상 건물에는 따로 '구내 담배판매권'을 줄 수 있어 어디를 가도 건물 숲인 서울에서는 거리규정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준수/점주(서울 강서구)]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도 바로 옆건물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업계는 담배 판매권이 아니라, 신규 출점 자체를 거리로 제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

    하지만, 공정위는 업체들끼리 출점 거리를 규정하는 건 자유로운 경쟁에 위배돼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상권이 항상 바뀌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획일적인 규정을 뒀을 때 (그런 상권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게들끼리 경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게 해달라는 목소리는 커지지만 갖가지 해법들도 법과 현실의 난관 속에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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